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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19, 3월 한 달 동안 익명신고 운영 및 장애 자녀 대상은 18세 이하로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1. 14:16반응형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안착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22일까지 전국 모든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안전한 가정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아빠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며, 개학연기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으로 걱정이 큰 만큼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였다.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을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도 명시할 예정이다.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 확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녀가 발달 장애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돌봄비용 지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인 만 18세 이하까지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 휴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 휴관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기업 우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 중견기업 중 적극적인 근무 혁신을 실시한 우수기업 선정 시 새롭게 가족돌봄휴가 활용 부문 가점을 신설하여 올해 7월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기업의 가족돌봄휴가 제도 및 활용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은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2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노사정 협력 선언 및 홍보 강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6일에 한국노총,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하고, 가족돌봄휴가, 시차 출근, 재택 근무 시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가 올해 1월 1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현장에서 실세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돌봄휴가를 미부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실과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 혜택도 함께 안내하고,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약 50만 명의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재택 근무 등 돌봄에 활용 가능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긴급 발송하고 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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