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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5부제, 마스크 공급확대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방식 일원화(~6월 30일)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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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마스크 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따르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사태가 확대되기 전 하루 660만장이던 생산량이 한 달 사이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수요에 맞추기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등 반드시 사용해야 할 분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면 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통해 불공정 행위 단속을 진행하였고, 두 차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진행하였다.

    1차 : 생산, 판매업체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 신고 의무화를 통한 유통구조 투명화
    2차 : 업체별 생산량 50%를 공적판매처(농협, 우체국, 약국 등) 출고 의무화, 수출제한조치로 국내 공급량 확대

    근본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이번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3월 5일)은 공평 보급, 공급 확대, 협력과 배려를 중점으로 마련되었다.

    구분 내용
    공평 보급 - 모든 생산물량 국내로 유통(수출 10→0%)
    - 공적공급물량 확대(50→80%)
    - 조달청 일괄계약
    - 마스크 구매 3대 원칙(1인 주2매, 요일별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 의료, 방역 등 정책목적물량 차질없이 배분
    공급 확대 (단기) 전방위적 지원
    - 주말생산지원 등 기존설비 활용도 제고
    - 필수 원자재 확보 등

    (장기) 생산설비 확충
    - 생산설비 확충
    - 미래 대비용 정부 비축 검토
    협력과 배려 -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 면마스크 등 활용 확대
    - 공적물량 아닌 20%도 공평 배분되도록 배려 당부

    마스크 전수관리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 과정을 관리하며,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 확대한다. 공적물량은 약국,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판매한다.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20%로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사전승인은 1일 건당 3천장 이상 거래 시 신고, 1만장 이상 거래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스크 일괄계약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여 공적물량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해 총 생산량의 80%를 일괄계약 한다.

     

    마스크 공평보급

    마스크 3대 구매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1주당 1인 2매로 구매제한
    - 요일별 구매 5부제
    -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가동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로 판매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하며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주말에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구입가능 요일
    1, 6
    2, 7
    3, 8
    4, 9
    5, 0
    주간 미구매자 토, 일


    마스크 3대 구매원칙은 3월 6일부터 시행하며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 농협과 우체국은 1인 1매로 구매 가능하다.
    또한 요일별 5부제는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약국 농협, 우체국
    1주, 1인, 2매
    구매한도
    3월 9일부터 시행
    3월 6일부터 8일까지 2매 구입 가능
    통합시스템 구축 시 시행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
    요일별 구매 5부제 3월 9일부터 시행 통합시스템 구축 시 시행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3월 6일부터 시행 통합시스템 구축 시 시행

    마스크 우선제공

    의료, 방역, 안전, 교육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배분하며, 의료기관 및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곳에 우선 배분한다.
    또한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을 제공한다.

    기존설비 활용 - 공급확대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지원하여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30%를 높이며, 주말 근무 등 생산 확대도 진행한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이나 야간 등 생산 실적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하여 생산 확대를 유인한다.

     

    MB필터 확보 – 공급확대

    신규설비 조기가동, 타용도 설비 전환, 생산 효율성 증대, 조기 수입 등을 통해 MB필터 공급능력을 늘린다.
    - 위생용품용 부직포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필터 제조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Melting 설비 보급 및 롤링 등 노후설비 개선
    - MB필터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 조달절차 간소화

     

    인력지원 – 공급확대

    추가고용보조금,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인력 우선 알선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 인력 부족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생산업체 지원가능사업 등을 안내하고 지원한다.(두루누리사업, 일자리안정자금 등)

    추가고용보조금사업

    구분 내용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및 단기, 일용근로자
    지원 근로자 1인달 월 최대 80만원
    시한 6월 30일(출고의무 종료 시)

     

    운송지원 – 공급확대

    인접 운송 주선업체 매칭, 군용 차량 활용을 통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한다.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위탁 컨테이너차량도 투입을 검토한다.
    -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위탁, 관리중인 컨테이너 화물차는 5개 부대에서 총 100대 운영 중

     

    규제완화 – 공급확대

    마스크 포장규제를 개별 포장에서 덕용 포장으로 완화한다. 마스크 검사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생산확대 지원한다.
    - 선출고, 후검사 적용, MB필터 1t당 검사→2t당 검사 등

    또한 식약처 및 민관합동 소재, 부품수급대응센터(산업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업체애로 밀착 관리한다.

     

    생산확대명령 – 공급확대

    마스크 및 MB필터 생산, 판매업자에 대해 일정수령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 명령 근거 마련한다.
    - (예시)MB필터를 과도하게 보유중인 업체의 MB필터를 부족업체에게 양도 권고

     

    생산설비 확충 – 공급확대

    마스크 생산업체 주문으로 제작중인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개월내) 75기(라인) × 5만장/월 ⇒ 최대 375만매/월 증산 기대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간 매칭 지원 등 추가 생산설비 확충 유도한다.
    - (예시)마스크 생산업체들에게 생산설비 제작업체 관련 정보(제작업체 생산능력, 선주문상황 등) 제공

     

    업종전환 지원 – 공급확대

    기존 유사업체(의류, 생활용품 제조업체 등)의 마스크 생산 수요 발생 시 정책자금 지원, 조속한 인허가(식약처, 60→30일) 등 검토한다.
    다만 업체의 자료보완 기간 제외한다.

    또한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한다.

     

    세무 및 무역관련 지원

    마스크 생산업체 증산 기여도 등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비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산 확대 유도한다.
    또한 전세계 KOTRA 무역관을 통한 수입처 발굴노력도 병행한다.

     

    비축

    마스크 시장 안정시 보건, 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 질병관리본부에 일반국민, 의료진용 비축 검토한다.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약국은 3월 6일부터 시행하며 1주, 1인, 2매가 한도이다.
    3월 9일부터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는 3월 6일부터 1인 1매가한도이다.
    다만 중복구매확인시스템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약국과 같이 적용된다.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본인확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며, 공인신분증이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분 본인확인 방법
    성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미성년자 - 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장애인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중복확인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
    마스크 판매자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구매이력 확인할 수 있다.
    정전 등으로 포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 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 대로 판매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방식 일원화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달청을 통해 일괄 계약한다.
    의료계 4개 협회에서 각 의료기관에 배분하고 관리한다.(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정책적 목적의 마스크 물량은 의료기관 등에 우선 배분되며, 의료계 4개 협회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고 배분한다.

    지금까지는 생산업체와 의료기관 공적판매기관과 개별 계약을 통해 납품했으나 앞으로 의료인에게 마스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의료계 4개 협회 책임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공적판매기관은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 메디탑,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있다.
    각 의료협회는 배분 기준 및 방식은 각각 마련하여 마스크를 배분하게 되며, 일선 의료기관은 각 협회로 마스크 공급요청을 신청해야 한다.

    구분 내용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대한의사협회 의원급 의료기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원, 치과병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원, 한방병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정된 마스크가 의료 현장에 적절하게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각 협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수 현황 등을 참고해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배포해야 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스크 배분 관련 의료계 협의 실시(보건복지부, 의료계 / 3월 4일, 5일)

    초기 유통망이 정착될 때까지는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각 협회별 시도 지회장 회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일선 의료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각 협회의 중앙, 시도별, 시군구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협회와 함께 배분된 마스크가 일선 의료기관까지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급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계약 주체 변경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각 협회별 홈페이지, 협회신문 등을 통해 공급계획 및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콜센터 등을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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