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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 등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 00:26반응형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중심으로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 원, 최대 5일 지원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일반 기업은 1/2에서 2/3으로 상향)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상향하였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은 유급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고용안정 대책도 지자체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특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한다.자치단체 설계 고용안정 사업 예시
- 코로나19 피해 기업 무급휴업, 휴직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방역인력 채용 및 방역비용 지원 등특별 고용위기 업종 지정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 고용위기 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지정 신청이 접수되었다.
특별 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 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요건 완화, 지원 수준 상향등이 적용된다.가족 돌봄 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
- 1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
- 최대 5일간(한 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생활 안정자금 융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 완화 등 폭넓게 지원한다. 기존 중위소득 67%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신청은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나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체당금 지원 및 무료법률구조지원 확대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높아지면서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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