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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 단계적 확대로 2022년 전 기업 대상으로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8. 17:31반응형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임신이나 육아 등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유예기간이 주어진다.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30명 미만 사업장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사유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한다.
-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한다. 단순 자녀 양육은 해당하지 않는다.본인건강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건강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한다.
- 질병, 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한다.은퇴준비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고자 할 경우
- 55세는 만 55세 이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 가능하다.학업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일정 자격 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의미한다.
-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된다.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연장은 총 단축 기간 3년(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하다.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 통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다음의 사유에 따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근로시간 단축 후 복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켜서도 안 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및 단축 종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를 하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에 따른 신청 철회 사유
- 가족 돌봄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 본인 건강 해당 질병, 부상 등의 치유
- 은퇴 준비 또는 학업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획의 취소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워라밸장려금 제도
지원대상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시간 이하)
-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 단축기간 종료 시 통상 근로로 복귀 보장
- 전자,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지원내용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1년간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는 1년 2개월 지원)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시간 단축 전, 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1년간 지원
- 주15~25시간 이하로 단축 시 월 최대 40만원
- 주25~35시간 이하로 단축 시 월 최대 24만원
- 임신 근로자가 주15~3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40만원 지원간접노무비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 2개월간 지원
지원절차
1.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
2. 고용센터로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신청)
3. 지원금 지급근로조건 변경사항 및 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그밖의 근로조건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한다. 다만 퇴직금 산정 등의 평균임금에는 단축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외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무급이 원칙이다.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감소를 고려해서 활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처럼 정부가 임금 감소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는 없다. 사업주는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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