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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직종, 구직준비 등을 고려한 밀착형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6. 01:55반응형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이 청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참여자들은 1 대 1 맞춤형 상담은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강의, 취업관련 동영상 의무 시청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여 구직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고를 개편하였다.맞춤형 제공
기존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하여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월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했던 취업 관련 동영상의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는 평가를 반영하여 의무 수강 제도를 폐지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런 개편은 하반기부터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통합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 구직준비 지도에 따라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안)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구직활동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2017~2018 :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 수당 신설 및 지급, 30만 원 3개월
2019 : 훈련 참여, 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 수당 지급, 50만 원 6개월
2020 :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지원대상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
- 만 18~34세 청년
-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지원내용
- 월 50만원 x 6개월
- 지원 중 취업하면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 지급취업성공금 제도
-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한 자에게 지급(단,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는 제외)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원(현금)
- 다만 주 20시간 초과, 일자리 사업, 공무원 등은 제외지원방식
-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제공
- 사행성 업종, 고가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카드 사용절차
- 카드 신청 및 발급
- 포인트 지급
- 포인트 사용
- 카드사에게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지원 절차
하반기 구직 활동 청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매월 선정,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온라인 신청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를 반영해 배정 범위 안에서 예비교육 대상 선정
- 예비교육
-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
- 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프로그램 지원
직종별 등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현직자 상담(멘토링), 직무 분석 교육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한다.
구직활동 계획서
구직활동 인정 범위는 어학학원 수강, 공부모임 등 폭넓게 인정하며, 지원 대상은 월 1회 구직 활동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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