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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시설 개선 자금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 /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소 등 대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3. 16:13반응형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 가공업소 등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식품 해썹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이는 위생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국고로 무상 지원한다.
최대 2천만 원 기준으로 지원 비율은 1:1로 국비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신청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 받고 있으며 총 70억 8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많은 만큼 자금 신청을 서둘러 주기를 당부하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업소 소재 관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인증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해썹은 위해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의 합성어로 어떠한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말한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 등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식약처는 해썹 적용 확대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HACCP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
사업 기간
2020년 1월 ~ 12월
사업 예산
70억 8300만 원
- 식품 : 60억 300만 원
- 축산물 : 10억 8,000만 원2020년 의무적용 식품 제조 가공, 소규모 업소(식품)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⑤ 음료류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⑬ 순대2020년 의무적용 식육 가공업 소규모 업소(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품가공업
국고지원
- 식품 관련 소규모 업소 600개
- 식육 가공업 소규모 업소 108개
- 시설 개선 자금 최대 1천만 원 지원(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자부담)신청안내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우편, 팩스 등) 영업소 소재 관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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