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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 시행, 수술용 마스크도 추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5. 13:03반응형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손소독제의 수출 금지 및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 조치로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가 26일 0시부터 시행된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한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쇼핑),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이 있다.
다만 생산업자는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수출 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 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 개 이상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 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 날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이메일, 팩스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식약처는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 부처 TF를 운영하며,
개정된 이번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대구, 경북 청도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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