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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지원 사업,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준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9. 00:43반응형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
구분 대상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야 종일제 정부 지원 가능한 가정 기준
1. 취업, 한 부모, 맞벌이 가정
2.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모가 장애인이거나 부모 모두 장애인인 가정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2명 이상
- (다만 부, 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 지원 제외)
4.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질병, 학교, 취업 준비, 출산 등)
5.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지원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하원 동행 등 돌봄을 제공한다.
- 종합형은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을 제공한다.
- 지원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시간당 9,890원)
- 지원 시간 연 720시간 이하이며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이다.
-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A형은 13.1.1. 이후 출생 아동이며, B형 12.12.31. 이전 출생 아동이다.
- 야간 또는 토,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한다.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은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 지원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지원 시간은 월 60~200시간 이내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이다.
-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한다.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신청 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지원 유형 결정(소득 판정) 없이,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 돌봄 홈페이지 이용, 대표전화 1577-2514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 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 종일제 공통), 응급처치 동의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취업한 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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