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일용직, 특고 및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사회이슈 2022. 3. 4. 20:19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년 12월 23일)에 따른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의 핵심 의제로서, 자영업자 및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득정보 인프라는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 실업급여 수급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계획 -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 일용직 사각지대 해소, 21년 7월 -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특고), 22년 1월 - 특고 추가, 22년 7월 - 자영업자, 23년~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정에서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제기되었고, 위기상황 발생 시..
-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 00:48
22년 1월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피보험 자격, 신고방법 등에 대한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11월 19일)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22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22년 1월 1일 시행 지난 2월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22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 직..
-
예술인에 이어 특고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21년 7월부터)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0. 15:40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가족종사자까지 가입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도 제한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
-
1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출산급여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9. 15:09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로써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걸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급여이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이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출산 여성 - 사업장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 임..
-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시행되며,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0. 22:27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되고, 소액의 계약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얼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
-
실직때문에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로 생계비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0. 21:22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 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후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계속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후 소득 감소로 사회보험료 납부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계속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 및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위의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기준은 고용보험료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