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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때문에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로 생계비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0. 21:22반응형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 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후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계속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후 소득 감소로 사회보험료 납부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계속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실업급여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 및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위의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기준은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지원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의 구직급여 지급
- 단, 1일 상한액 6만 6,000원, 하한액 6만 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신청방법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지원절차
1.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2.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3. 재취업활동(수급자)
4.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유의사항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허위 신고, 취업 사실 미신고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1,68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지원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 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구분 내용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예시) 200만원 인정소득 70만 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 원 이지만, 최대 70만 원) 연금보험료 6만 3,000원 (70만 원 × 9%) 본인부담금 1만 5,750원(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신청방법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지원대상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지원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신청방법
- 퇴직 후 최초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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