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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실직상태에서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제공(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 코로나 대응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알기 포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3. 13:47반응형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Ⅰ유형(중위소득, 취약계층)과 Ⅱ유형(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구분
구분 지원대상 Ⅰ유형 만 18~69세 대상(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대상)
- 중위소득층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4인 기준 284만 9,504원) 이하 가구 구성원
- 취업취약층 : 결혼이민자, 미혼모, 한부모,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비주택거주자 등Ⅱ유형 - 청년층 : 만 18~34세 이하 비진학 청년,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
- 중장년층 :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만 9,174원) 이하 가구 구성원지원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구분 내용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Ⅰ유형 : 15~25만 원 지급
- Ⅱ유형 : 15~20만 원 지급(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참여 시 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소득수준 등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Ⅰ유형 : 최대 10% 자부담
- Ⅱ유형 : 5~50% 자부담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출석일수의 80%를 수강한 사람에 대해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만 8,000원(월 최대 28만 4,000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월 2회)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50만원x3개월) 지급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 원, 6개월 근속 시 40만 원, 12개월 근속 시 8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참여 신청 후 선정결과 통지 및 프로그램 참여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자인 중, 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지원내용
실업자 및 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Ⅰ유형 :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 Ⅱ유형 : 훈련비의 50~85% 지원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 등은 총 훈련시간과 관계없이 지급)
신청방법
- 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2주 이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지원제외 대상자
아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코로나19 대응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알기
Q1) 무급휴직자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A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 중에서 45세 미만일지라도 현재 무급휴직자면 발급 가능하다.Q2) 현재 외국계 회사에서 무급휴직 중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A2)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아 훈련수강이 가능하다.Q3)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어떤 업종인가요? 또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A3)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근무하는 피보험자, 근무하다가 퇴직한 실업자면 모두 가능하다.
지원내용도 5년간 훈련비도 400만원으로 자부담율도 0~20%로 지원이 강화된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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