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 업종에 적용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 지원금(1인당 최대 150만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3. 14:48반응형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고용유지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다.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최대 150만원)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지난 4월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이전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4월 27일부터 시행하였지만 7월 1일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아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과 지원요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구분 내용 일반절차 유급휴업 3개월 후 무급휴직 90일이상(30일 전 신고)이면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지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유급휴업 1개월 후 무급휴직 30일이상(7일 전 신고)이면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로 지원(월50만원)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도입 배경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유급휴업 3개월 이상
- 무급휴직 90일 이상
- 피보험자 수 10% 이상 휴직실시(최소 10명)
- 사업자와 근로자대표 합의위의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일부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 특별고용업종에 대해서 진행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된 것이다.지원요건(신속지원 요건)
노사합의로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이며, 고용조정 불가피성 등의 기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지원수준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지원기간
최대 90일 지원
적용대상
피보험자격(고용보험) 취득 시기가 20년 3월 1일 이전 근로자
시행기간
20년 7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고용조정 불가피사유
- 기준시점 : 고용유지조치 신고일 직전월
- 재고량 : 50% 이상 증가
- 생산량 : 30% 이상 감소
- 매출액 : 30% 이상 감소
- 재고량 추이 : 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 매출액 추이 : 매출액 계속 20% 이상 감소 추게
- 업종 및 지역경제 여건 :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일터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안내 (0) 2020.06.26 일하는 저소득층의 위한 자산형성 지원(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근로장려금 등) (0) 2020.06.26 미취업, 실직상태에서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제공(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 코로나 대응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알기 포함 (0) 2020.06.23 실직때문에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로 생계비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0) 2020.06.20 내일로의 바다편, '바다로'를 이용하여 연안 여객선 이용료 20~50% 할인, 횟수 제한 없이 사용가능 (0) 202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