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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의 바다편, '바다로'를 이용하여 연안 여객선 이용료 20~50% 할인, 횟수 제한 없이 사용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0. 20:49반응형
'바다로'를 구입하면 1년 내내 연안여객선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하나로 통합하여 9,900원으로 가격도 대폭 낮췄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객선을 이용한 섬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판매를 시작했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지난 2015년 12월 처음 출시됐다.
지난해까지 여름권, 겨울권, 결합권(여름+겨울), 연중이용권으로 나눠 판매됐으나 올해부터는 '연중이용권'으로 하나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평일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연중이용권을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을 탈 때 이용권을 제시하면 주중에는 뱃삯의 50%를, 주말에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용권의 가격을 기존의 1만 5900원에서 9900원으로 대폭 낮췄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이 최대 3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족권(1만 5900원)도 새로 출시됐다.
만약 주중에 3인 가족(중고생 1인, 부모 2인)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38만 6000원(중고생 왕복 12만원 x 1인, 성인 왕복 13만 3000원 x 2인)의 운임이 필요하지만 '바다로' 가족권을 이용하면 20만 8900원만 내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바다로는 제주, 울릉, 인천, 여수 등 총 77개 항로, 총 46개 선사, 118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명절이나 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바다로’의 사용이 제외되며, 일부선사의 경우 할인기간과 할인율이 다르므로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바다로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구입은 '가보고 싶은 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이용지역
제주, 울릉, 인천, 여수, 통영, 거제, 군산, 목포, 완도, 충남 지역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이용대상
구분 내용 가족권
(15,900원)만18세 미만 1인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최대 3인/만18세 미만 이외 가족구성원은 연령제한 없음)
- 실제 여객선 승선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예정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1인은 탑승 필수
- 가족구성원 정의 : '가족관계증명서'상 함께 등재된 구성원(현장에서 증명서 확인)연간이용권
(9,900원)구매일 기준 만34세 이하 내, 외국인 티켓혜택
바다로 티켓 구매 시 이용기간 내 무제한 운임할인(주중50%이상, 주말(공휴일포함)20%이상)
이용기간
- 연간이용권 : 20년 6월 1일 ~ 21년 5월 31일
- 가족권 : 20년 6월 1일 ~ 21년 5월 31일예매기간
6월 1일부터 구매 가능(결제수단은 카드만 가능)
이용방법
1. 가보고싶은섬 웹사이트에서 권종 별 구매
2. 구매 후 가보고싶은섬 웹사이트에서 승선권 예매 시 본인인증으로 할인 적용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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