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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가족 등 대리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9. 00:05반응형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까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폐합하였으며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사회적 단절과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발굴하여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 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은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일상생활에 어려움 등을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 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전 6개 노인 돌봄 사업을 노인 욕구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 통폐합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 요양 진입을 예방하거나 지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대상자 선정 도구: 신체, 정신,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지원 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 :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 : 시군구
-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
- 재사정 : 수행기관(전담 사회복지사 등)
- 종결 및 사후관리 : 수행기관(전담 사회복지사 등)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분류 내용 방문 안전지원 - 안전 및 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정보제공(사회, 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전화 안전지원 - 안전 및 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 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ICT 안전지원 - ICT 데이터 확인 및 점검
- 유사 시 방문 확인
- 유사 시 전화 확인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체험여행활동자조모임 - 자조모임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운동교육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이동 및 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 주거개선연계
- 건강지원연계
- 기타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등을 예방한다.
지원대상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운영
서비스내용
집단별 및 개별 상담, 위기개입 지원,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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