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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노동자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손실보상금 23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6. 16:25반응형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노동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 2주 이상 지난 영세사업자도 기간에 따라 특별경영 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시군협의회는 취약노동자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발표하였다.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된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 자금 및 대출자금 보증을 지원한다.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및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노동자를 말한다.
신속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 일까지 3일 동안 지원한다.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한다.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도 붙는다.- 의심증상자가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신청하여 심사 후 지급
- 검사일로부터 3일분을 1회 23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 격리 수칙을 지켜야 함또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 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특별경영 자금은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집합 금지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2주 50만, 40주 100만)
집합 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 자금이 필요하지만 경영 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현재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영세사업자이지만 경영 자금을 대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경기신보 보증 아래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으며,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조기 진단 검사와 집합 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하였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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