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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의 위한 자산형성 지원(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근로장려금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6. 13:03반응형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구분 가입기준 1유형(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수급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2유형(차상위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지원내용
구분 내용 1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2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내일키움통장
지원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지원내용
매월 5만/10만/2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과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내일근로장려금 : 본인 저축액의 1:1
- 내일키움장려금 : 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 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
- 평균 2,232만 원, 최대 2,340만 원 지원 가능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지원내용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예시 : 월급116만원 이상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약 52만 = 3년간 2,242만원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일하는 만 15~29세 미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아래 요건 충족)
- 꾸준한 근로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이수
- 지원근 50% 사용증빙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지원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원 지급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19년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150만원 홑벌이 가족 3000만원 260만원 맞벌이 가족 3600만원 300만원 신청방법
1. 5월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에 신청 후 9월 지급
2.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50~70만원 지급
신청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에 신청 후 9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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