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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여자 모집 /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 100%와 이자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9. 00:07반응형
서울시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과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7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또한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하여 선발한다. 이와 함께 저축, 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인원
3,000명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12.31. 출생자
- 본인소득 : 월 237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2020년도 기준중위소득(80%)
구분 중위소득(80%) 1인가구 1,405,755 2인가구 2,393,584 3인가구 3,096,462 4인가구 3,799,339 5인가구 4,502,217 6인가구 5,205,094 저축기간 및 금액(선택가능)
- 2년 혹은 3년
- 10만원 혹은 15만원매칭비율
본인저축액의 100%(1:1)
저축목적(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 운영자금
- 저출산, 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꿈나래 통장
모집인원
총 500명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구분 중위소득(80%) 중위소득(90%) 1인가구 1,405,755 1,581,475 2인가구 2,393,584 2,692,782 3인가구 3,096,462 3,483,519 4인가구 3,799,339 4,274,257 5인가구 4,502,217 5,064,994 6인가구 5,205,094 5,855,731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저축기간
36개월(3년), 60개월(5년)
저축금액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매칭비율
- 수급자(1:1)
- 비수급자(1:0.5)저축목적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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