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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15~3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 중에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대상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2020년 상반기7월 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하며, 부모와 세대주는 7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신청기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오후 6시)
- 청소년 본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부모와 세대주 신청은 7월 15일부터 가능하다.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에서 신청가능(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 당해 연도 하반기에 일괄신청 가능대중교통 적용대상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
-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
- 다만,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제외지원내용
연간 12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이번 신청은 상반기 6만원 한도로 지원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지원비율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15~30%)을 곱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 만 13 ~ 18세 : 30%
- 만19 ~ 23세 : 15%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구분 내용 연령기준일 20년 1월 1일 대상자 생년월일 96년 1월 2일부터 07년 6월 30일 신청기간 2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예정일 20년 8월 중 신청절차
구분 내용 회원가입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 청소년 본인 및 부모 또는 세대주
- 개인정보입력 및 공인인증서 등록교통카드 등록 -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카드
- 후불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명의 카드만 인정지역화폐 신청 -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신청(단, 지역화폐 소지자는 등록)
- 만 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등록지원금 신청 - 입력완료 후 지원금 신청버튼 클릭
-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 김포, 성남, 시흥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앱 설치 후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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