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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1. 15:13반응형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9개가 통과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지원 대상과 수급요건, 지원내용 등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명문화하였고, 구직촉진 수당 지급 대상을 규정, 구직활동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 여성,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명문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 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취업 취약계층은 학력이나 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이다.지원 대상
- 구직의사, 능력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 연령 15∼64세 이하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
-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청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취업지원 서비스
취업 취약계층이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 지원 등이 있다.취업활동 계획
상담 등 협의를 통해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지원내용을 포함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하며,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각종 심리 및 취업진로상담
- 직업훈련, 창업 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구직촉진 수당 지급 대상 규정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 수당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저소득 구직자는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결정
- 18~34세의 청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요건은 6억 원 이내 범위에서 결정구직활동의무 부과
구직촉진 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 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 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한편 부정수급자는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어 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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