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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을 보험료 지원받아 가입하세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2. 16:21반응형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지금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이며,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 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주택이나 상가, 공장, 온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하게 되었다.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400만 원으로 2배 상향되어,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 p 내려 연간 2만 6천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상가나 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하였다.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 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비대면 보험 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현대해상), 상가 및 공장(5개 보험사))풍수해보험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나 공장(소상공인)
구분 세부대상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 표준형 규격 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 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 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보험료 지원
총 보험료의 52.5~92%
-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기본 지원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
사업 관장 및 운영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보험상품 종류
구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지원 규모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 온실 개별, 단체 (일 반) 52.5~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6.25~92%단체 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택 단체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택 개별, 단체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Ⅳ) 온실 개별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Ⅴ) 상가, 공장 개별, 단체 59%(국비 50%, 지방비 9%)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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