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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 손실 40~80% 배상 결정하여, 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인정하였다.팁/금융, 경제 2019. 12. 6. 15:05반응형
지난 9월 DLF 전액 손실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12월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DLF 투자 손실 6명에게 배상비율 40~80%로 결정하였다.
주요 결정 이유로 영업점의 행위를 포함하여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을 사유로 배상비율을 결정하였다.
특히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이며 고령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안전 판매를 행한 은행에게 책임을 물었다.
위의 고령의 치매환자는 80% 배상비율을 결정하였다.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차등 적용하였다.
또한 6건을 제외한 분쟁 조정 대상도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의 방식으로 빠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불안전 판매로 판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6건 모두 불안전 판매로 결정되었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지만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하면서 손실 확률 0%,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였지만 원금 전액을 손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상품 출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부실하여 대규모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졌고, 고액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DLF를 판매를 실적관리하였고, 판매 계획에서 DLF의 목표 고객을 정기예금 선호 고객을 선정하여 영업한 사실도 발견되었다.손해배상비율 결정
기본 배상 배율 30%와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 25%를 기본으로 투자자마다 가감 사유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기존 분쟁 조정 사례에 따라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30%를 적용하였다.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과 초고위험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산 결정을 하였으며 투자 경험, 불안전 판매 경중에 고려하여 배상 배율이 결정되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는 80% 배상을,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하여 판매한 경우 40% 배상 결정되었다.
가중사유로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되었지만 재설명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으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도 포함되었다.상품 제안서의 수익구조
DLF 상품 제안서의 수익구조는 그래프로 되어 있다.
파생상품의 수익구조는 숫자와 손실 배수 등 이해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상품 제안서의 그래프는 위의 어려운 수익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하지만 상품 제안서의 수익구조 그래프가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어 있어 설명해야 할 의무를 하지 못하였다.A 은행 상품 제안서 상 수익구조 그래프
A 은행 실제 계약조건 수익구조 그래프
B 은행 상품 제안서 상 수익구조 그래프
B 은행 실제 계약조건 수익구조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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