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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부터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80만원) 지급예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4. 13:56반응형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 9만 2천명에게 지급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월 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선버스 :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의미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 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월 23일 ~ 9월 3일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1. 지원기준 공고(지자체)
2. 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회사/버스기사 → 지자체)
3.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여부 통보(지자체 → 회사/버스기사)
4. 지원금 신청(회사/버스기사 → 지자체)
5. 지원금 지급(지자체 →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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