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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5년 이내 종료된 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8. 23:57반응형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이다. 매년 약 2,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과제로써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기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말합니다.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제도 안내, 신청방법,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지원내용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지급기간
- 19년 4월 ~ 12월(시범사업)
- 20년 1월 ~ 계속(본사업)소요예산
21년 국비 222억 원(서울 50%, 지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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