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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2천만원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 경영위기업종 등도 포함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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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 및 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 및 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됩니다. 또한, 방역수준 및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합니다.

    구분 매출액 4억 이상 매출액 4억 ~ 2억 매출액 2억 ~ 8천만 매출액 8천만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이상) 2,000 1,400 900 400
    집합금지 단기(6주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13주이상) 900 400 300 250
    영업제한 단기(13주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60% 이상 감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40~60% 감소) 300 250 200 150
    경영위기(20~40% 감소) 250 200 150 100
    경영위기(10~20% 감소) 100 80 60 40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아래의 요건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 19년 연매출 // 20년 연매출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됩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및 지급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8월 17일, 8월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월 1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9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추가지원대상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
    - 영업중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매출감소 기준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합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합니다.

    - 매출감소 :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19년 연매출 // 20년 연매출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 21년 6월 말
    영업제한 소기업 매출감소 시 지원 ~ 21년 6월 말
    경영위기 소기업 매출감소 시 지원 ~ 21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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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장기, 단기)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장기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기간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기간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영업제한(장기, 단기)

    -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장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 단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단기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경영위기업종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금지금지, 영업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매출 10~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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