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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3700만명이 약 9.2조원 의료비 혜택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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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12일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하였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하였습니다.

    아동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 → 5%)
    -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 → 5~20%)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 5%)
    -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

    노인

    - 중증치매 치료(20~60% → 10%)
    - 틀니, 임플란트(50% → 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었다.

    장애인

    -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 의수, 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여성

    -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
    - 신선배아 지원 횟수 4회에서 7회 확대, 연령제한 폐지

     

    의료안전망 강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하였습니다.
    - 상한액 이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부담 시 환급
    - 소득 1분위(하위 10%) 122만 원→80만 원, 2~3분위 153만 원→100만 원, 4~5분위 205만 원→150만 원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 분야별

    치과, 한방

    - 근골격계 환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구순구개열(언청이) 치료 및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평균 3500만원→최소 약 730만원)

    MRI

    - 뇌, 뇌혈관, 특수검사 건강보험 적용
    - 두경부(눈, 코, 귀, 안면 등)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척추

    초음파

    -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자궁, 난소, 흉부, 심장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 신경인지기능검사, 난청수술 등 198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 응급실 및 중환자실, 뇌혈관질환 등 관련 149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19년 7월 기준)
    -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비

    -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 병원,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지원대상 : 4대 중증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의료비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100%(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 지원액 :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外)의 50%,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간호 및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돌보는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2019년 6월 말 기준 530개 병원 4.2만 병상)
    - 거동불편 환자 등은 재택의료 서비스 활성화
    - 복막투석, 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지가관리 교육 및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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