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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기사 1인당 40만원 특별 지원(영업환경 악화로 매출감소 한 경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7. 15:59반응형
개인택시 특별지원, 매출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 추가지원
정부 방역 조치 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약 16.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1인당 80만원)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 택시운송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중 매출액 감소 10%~20% 구간에 해당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8월 4주 공고 예정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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