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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6. 00:02반응형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참여자격 확대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참여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
- 22년 : 4인 가구 기준 614.5만원기존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하였습니다.
지금은 중위소득 50%(21년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였지만, 9월 이후 중위소득 60%(21년 4인 가구 기준 292.5만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로 개정됩니다.취업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이외에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임신 및 출산, 질병, 부상, 의무복무 등)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하여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되었습니다.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해 왔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8월 예정)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업 중직업계고 학생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직단념청년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쉼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숙자 등 수급자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 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1유형
- 청년층선발형 : 18~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 비경활선발형 :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이하 취업경험 미만
- 요건심사형 :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이하 취업경험 이상2유형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구직경로 설정 등
- 직업능력 향상 :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 면접 상담, 동행면접
- 취업성공수당 : 중위소득60% 이하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취업 후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1유형,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원
- 월 50만원 x 6개월2유형,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 최대 20~25만원
- 훈련비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 지원(최대 6개월)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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