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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대상 확대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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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1년 8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였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주요 개정내용 -

    구분 현행 개정
    지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정년을 정하여 운영
    - 정년 운영기간 1년이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재고용 6개월 이내 재고용
    지원한도 신설 월 임금이 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이면 월 임금액 한도 지원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한도
    (5인이하 경우 180만원)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대상근로자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정년의 도달일 직전 연속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는 사람 (피보험기간 무관)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지원대상 제외 삭제 (지원대상에 포함)
    지급기간 -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원(사업주 기준)
    - 지급기간 만료일까지 1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는 1년 지급
    지원대상 근로자별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을 한도로 지급 (근로자 기준)
    신청기간 -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 1년 이내여야 함
    - 지급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해야 함
    삭제(소멸시효 3년 적용)
    - 장려금 신청분기의 다음 달 첫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기타 '지원기간 기준일' 정의(제2조제3호) 삭제
    - '지원기간 기준일'적용하였던 규정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적용으로 개정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급대상 제외 (제3조제2항제2호) 부동산업 삭제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지원요건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 정년 연장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 정년 폐지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 계속 고용(재고용)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 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지원수준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지원절차

    1. 계속고용제도 시행(사업주)
    2. 지원금 지급 신청(분기) 및 요건 확인(사업주, 고용센터)
    3.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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