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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8월 24일부터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3. 22:33반응형
정부는 8월 24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 입니다.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보건복지부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복지부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한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8월 24일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 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거쳐 추석 전 지급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296만명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대상자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 가구대표 계좌 일괄지급지급일
21년 8월 24일
-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 :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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