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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나 질병 등 농가에 영농도우미, 최대 10일까지 지원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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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나 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작업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농촌 고령, 취약가구에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개요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2017년부터는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과정은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신청방법

    올해 연말까지 16,000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천여 농가에 지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입니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2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6,000원)를 지원합니다.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영농도우미

    영농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 농가의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신청 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이 지원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지원과 함께 농촌지역 고령 및 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 장애인 가구입니다.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나눔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나눔이 인건비(15,000원/1일 2시간)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지원사례

    1. 오○○(72세) : 제주도 서귀포시
    - 가족사항 : 독거
    - 지원경위 : 5월경 제주도 관광객 접촉 후 코로나 확진 판정(격리 치료), 한라향 수확기(4∼8월)에 영농도우미를 2주간 지원받아 제때 수확함

    2. 김○○(79세) : 전라남도 강진군
    - 가족사항 : 부부
    - 지원경위 : 5월말 모내기철에 논두렁에서 낙상사고,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아 모내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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