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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주요 효과사회이슈 2020. 6. 17. 13:59반응형
정부는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의 원칙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을 중점으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과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을 담고 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인천, 대전의 일부 지역이 지정되었다.
해당 지역은 6월 19일부터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 DTI 조정 등 금융부분 규제와 세제 및 정비사업 등에서도 제한 및 규제가 부여된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전 지역(아래 지역 제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전 지역(강화, 옹진 제외) 연수, 남동, 서구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동지역, 오창읍, 오송읍)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중·서·유성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20년 6월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기존 발표)
가계대출
1.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2.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3.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사업자대출
1. 주택매매업 및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 DTI 조정구분 내용 조정대상지역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DTI 50%투기과열지구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DTI 40%세제 및 정비사업
구분 내용 조정대상지역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 2주택 +10%p, 3주택 +20%
- 다만, 20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3.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300%), 3주택자(300%)
4.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투기과열지구 1.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2.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3.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전매제한
구분 내용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2지역) 1년 6개월(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투기과열지구 주택 및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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