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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문서 법적 효력 명확화 및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진입요건 완화사회이슈 2020. 6. 16. 14:57반응형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 문서 보관 시 종이 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는 개선 사항이 담겨있다.
종이문서의 생산과 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등 금융권을 비롯해서 병원, 부동산 등 다른 업종에서도 전자 문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종에 따라 모바일 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서비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1조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약 6천억 규모의 전자 문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전자 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를 채택하였다.
기존에는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이 있었으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 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 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 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하였다.종이문서와 전자 문서 이중 보관 문제 해소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변경된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진입요건 완화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새로운 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완화하였다.
- 재정, 인력, 설비 기준 삭제
-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한 기술, 보안 심사는 유지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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