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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갭투자 등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및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사회이슈 2020. 6. 17. 16:31반응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규제지역 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년 9월 예정)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해야 한다.
또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년 9월 예정)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진입 및 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이번 대책으로 전 규제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되었다.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7월 1일)1주택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되었다.(다만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이번 대책으로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된다.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7월 1일)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한다.
- 적용시기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하고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한다.
다만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한다.
- 적용시기 :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된다.
- 적용시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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