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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의 일방정 계약 해지를 포함한 불공정 약관 4가지 유형 고쳤다.사회이슈 2020. 6. 20. 22:13반응형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다.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을 통하여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배달의민족)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 소비자(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배달앱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 조항 심사를 청구하였다.
공정위는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 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였으며, 배달의 민족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특히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사업자(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 약관과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되며,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했다.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계약 해지와 같이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하며, 민법에서 정한 의사 표시 도달주의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했고,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가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용자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도 그 내용이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시정했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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