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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및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 면제사회이슈 2020. 6. 24. 10:50반응형
7월 1일부터는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해준다.
신분증 위조나 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된다.선량한 담배소매인이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하여,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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