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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비상경제회의 / 고용안정 특별대책 및 기업 안정화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3. 12:14반응형
4월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 경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과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방역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 충격이 나타나고,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신속한 경제 회복 조치 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 왔다.
따라서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로 전환하여 경제 방역에 나서며,
경제 중대본은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발표된 정부 대책의 점검 및 보완,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 발굴 및 수립의 역할을 한다.
또한 5차 비상 경제 회의에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도 발표하였다.
최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고용충격은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및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한다고 밝혔다.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10.1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 약 286만 명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로 2020년 일자리 예산의 40% 수준이다.
- 소상공인, 기업 고용유지 지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 안정 대책
- 긴급 일자리 창출
- 실업대책구분 세부내용 근로자 고용유지 강화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 신설
-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 시 임금간소분의 일정부분 지원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에게 3개월간 50만원 지원
-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간, 도로 데이터 구축 등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사업
-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익목적의 지역일자리 확대
-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보조금 지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설(IT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실업자 지원 확대 -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구직급여를 3조 4천억원 규모로 확대
-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원 확대
- 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생계비 대부 대상 확대기업안정화 지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으로 약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
기간산업에 대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한다.
-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 민생, 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보강
- 기간산업의 경우 고용안정 및 정상화이익 공유 요건 등을 부가하여 자금 지원
-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적용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
- 10조원 규모로 금리,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여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
- 코로나 피해대응 P-CBO 공급 규모 5조원 추가 확대
- 저신용등급 회사채, CP까지 매입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경제 중대본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고용위기 대응반으로 구성된다.
구분 세부내용 금융리스크 대응반 금융위원장(반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 시장별(주식, 채권 등), 업권별(은행, 보험, 증권사 등)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불안 시 대응방안 마련 등산업, 기업 위기대응반 산업부장관(반장),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 주요업종 수출, 생산현황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피해극복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고용위기 대응반 고용부장관(반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 업종별, 지위별, 연령별, 지역별 고용상황 점검, 일자리 안정 및 신규 창출방안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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