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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 등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4월 22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3. 14:39반응형
감염병에 따른 공포심리와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내수와 민생 충격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내수 침체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수출 감소 등으로 실물 충격까지 겹칠 경우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게 나타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시휴직이 높아졌으며, 기업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경우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직접 일자리, 구직급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등 일자리 예산이 작년보다 20%이 확대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기금 변경, 예비비, 추경 등으로 고용유지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였다.
본격화되는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0.1조 원 규모의 추가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소상공인, 기업 고용유지 지원
- 근로자 생활 안정 대책
- 긴급 일자리 창출
- 실업자 지원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이 마련되었다.
노사합의 등에 따라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감소 지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점으로 마련되었다.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원 확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추가 지정하였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 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현재 특별 고용 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 업종은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유지 조치 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하였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완화되어 적용된다.
- 특별 고용 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지원
-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 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 실시하면 지원
-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휴업수당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휴업수당 선지급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노사가 임금 감소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6개월간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일정 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및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 경험 지원,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1.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 등에 주 15~40시간,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조건으로 정부 일자리를 사업을 진행한다.(약 10만 명)
- IT 분야(청년 중심) : 공공, 공간, 작물, 도로 등 데이터 구축
- 기타 :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 지원 등2.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 30시간 미만,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공공 일자리를 진행한다.(약 30만 명)
-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 일자리3. 청년 디지털 일자리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민간분야 디지털 일자리를 지원한다.
-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 최대 월 180만 원 지원, 최대 6개월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4. 청년 일 경험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청년 일 경험을 지원한다.
월 80만 원, 6개월 지원하며,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등의 조건이 있다.5.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
특별 고용 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
- 최대 월 100만 원 x 6개월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와 실업자 등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 구직급여 규모 확대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월 50만 원 x 6개월)
-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지원 대상 확대, 소득요건 완화)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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