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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9억 이상 등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세부기준 발표 /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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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상

    위의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초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 보완방안을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급 단위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2020년 3월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가구 88,344 63,778 -
    2인가구 150,025 147,928 151,927
    3인가구 195,200 203,127 198,402
    4인가구 237,652 254,909 242,715
    5인가구 286,647 308,952 298,124
    6인가구 326,561 349,099 343,406
    7인가구 402,261 426,790 437,059
    8인가구 437,059 462,265 471,545
    9인가구 471,545 495,914 519,517
    10인가구 519,517 544,044 602,065

     

    소득 감소 반영을 위한 보완 방안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임시로 산정한 후 선정 기준에 충족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자영업자 등 :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 관리 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 액 등
    - 프리랜서 등 특별 형태 근로자 : 용역 계약서, 위촉 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등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 근로자 등처럼 급여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다만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임시 산정 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가능하다.
    - 퇴직 증명서, 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며, 그 기준은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 기준인 9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가로 약 15억 원, 시세로는 약 20억 원 수준이다.

    금융 소득 기준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2천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자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2.5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 금액이다.

    가구 구성 구체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지급 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지급기준은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본다.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또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월 29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가구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보아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지원 여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행 여부는 지자체 담당자 등 담당 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치 미이행자는 긴급재난지원비 사업 부서에 공유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 소득 확인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소득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 소득(조회된 데이터가 없으면 2천만 원 이하로 판단)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일정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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