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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부터 가능해졌으며,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도 출시(6월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8. 11:39반응형
인구정책 TF와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로써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또한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최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 예정이며,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등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보다 안정적인 연금을 받아 소득 공백을 메꿀 수 있게 되었다.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기존 만 60세부터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연금이 개정안 시행으로 55세로 낮아졌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 주택의 가격,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 가능하다. 월 연금 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에 가입하면 월 62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5세에 가입한 경우 46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평생토록 받으며, 만 60세에 가입하면 만 55세에 가입한 것보다 월 16만 원만큼 많아지게 된다.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지급받은 총액(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이 종료 시점 주택 매각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 주택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2020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 조정하여 적용된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7만 2천 가구이며, 연금 지급액 총액은 5.3조 원이었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다른 보증 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결합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 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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