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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모집을 시작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마련할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7. 11:13반응형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4월 27일까지 접수받으며,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가입자를 선정한다.
6월 18일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발표한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월 237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청년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50%) 1인가구 878,597 2인가구 1,495,990 3인가구 1,935,289 4인가구 2,374,587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3년 만기 후 본인 적립금을 포함해서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저축 기간인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본인 적립금 이외의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이나 자활 등 필요한 용도에 50% 이상 사용해야 지원액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관련 홍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청년 저축계좌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나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 만 15~39세 청년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 중인 청년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간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지원내용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여 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마련
지원 요건
-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 이수 시전액 지급 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적립된 전액 지급(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3년간 통장 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 참여(연 1회, 총 3회)
- 사용 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환수 해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받으며, 향후 재가입이 가능
- 자격증 미취득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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