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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마련, 건강보험료 약 23만 7천 원 이하 적용(4인 가구, 직장가입자 경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3. 16:43반응형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하였다.
지난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 계획, 지자체와의 조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선정 기준과 지급 단위 및 앞으로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활용하였으며,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신청가구의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아래의 금액보다 적으면 대상이 된다.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 1인가구 88,344 63,778 - 2인가구 150,025 147,928 151,927 3인가구 195,200 203,127 198,402 4인가구 237,652 254,909 242,715 5인가구 286,647 308,952 298,124 6인가구 326,561 349,099 343,406 7인가구 402,261 426,790 437,059 8인가구 437,059 462,265 471,545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혼합)를 구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 중이며,
기준 및 관련 공적자료 등은 추가 검토 후에 마련한다고 밝혔다.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 가구단위로 지급한다. 가구 기준은 지난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가구원 수 지원금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자체와 협의하여 마련하며,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방안이 확정되어 추경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 심사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4인 가구 기준)
-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며,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가 합산이 약 23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자영업에 종사하며, 지역보험료가 약 25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
-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며, 배우자는 자영업일 경우 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합산이 약 24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 A 지역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 지역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A 지역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 지원 대상
3.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가입자의 부모)
- A 지역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 지역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 지역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지원 대상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하다.
소비 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가능성
현재 저소득층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 쿠폰 중앙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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