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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2개월씩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진행, 세부사항은 지자체별 공고 참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3. 12:19반응형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약 26.7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을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피해상황이 달라, 해당 지역이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을 하며 지자체별로 단기일자리 제공, 훈련생 지원, 사업장 방역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는 지자체별로 발표할 예정이며, 사업유형별로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고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무급휴직 노동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지급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산, 인천은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 대상자를 확대하였다.지원대상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노동자
- 기준일은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2월 23일 이후
- 사업장 규모는 지자체별로 차이 존재
-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하여 지원예정신청방법
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
다만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지급절차
지자체 혹은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지급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1개월로 줄이는 대신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며,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한다.취약계층 대상 단기일자리 제공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는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해당 광역자치단체는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이다.직업훈련생 훈련비 지원
울산, 세종, 충남, 전남에서는 직업훈련이 중단되어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월12만원,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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