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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원 포인트 추경에 넘겨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0. 21:51반응형
30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 경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전 세계 및 지역사회 확산 등으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소비 급감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도입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원범위, 지원 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9.1조 원 수준이며, 원 포인트 추경으로 7.1조 수준으로 단일 사업 원 포인트 추경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 추경 통과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긴급재난지원금
경남, 서울, 경기 등에서 소득 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하였다. 해외에서도 유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안전망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형평성과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하였다. 소득 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지난 1~3차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 업종 등에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며,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한다.
5월 중순 지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추후 일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가구원 소득기준 지원금 1인가구 263만 40만 2인가구 448만 60만 3인가구 580만 80만 4인가구 712만 100만 지급 방식은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기존 민생 경제 대책에 따라 지급되는 돌봄 쿠폰, 저소득층 한시 지원, 노인 일자리 쿠폰, 건보료 감면 등을 포함하여 수혜 대상은 확대되었다.
대상 가구 소득 산정 관련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로 제공한다.
소득기준 이외에도 재산 포함에 따라 대상자는 차이가 날 수 있다.실제 지원 사례 예시
7세 미만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 가구라면 약 18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아동수당 돌봄 쿠폰 : 7세 미만 아이당 40만 원씩 2인, 80만 원
- 지자체 추가 지원 : 거주지에 따라 지자체별 추가 지급
- 건보료 감면 : 건보료 하위 기준에 따라 30%~50% 감면취약계층 지원 사항
저소득층
- 저소득층 소비 쿠폰
- 건강보험료 50% 감면(하위 20%)소규모 사업장
- 인건비 부담 경감
- 금융 지원
- 부가세 경감
- 임대료 경감위기가구, 피해 점포 등
- 긴급 복지
- 피해 점포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7세 미만 양육가구
- 특별 돌봄 쿠폰
노인가구
- 노인 일자리 쿠폰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약 10.3조 원 규모이며, 기존 지원 1.2조 원 제외하고 추가 9.1조 원이 필요하다.
여건 변화로 기존 예산 활용분을 제외하고 추경 재원으로 약 7.1조 원 규모로 신청하였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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