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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특별재난지역 소득세 법인세 30~60%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29. 21:20반응형
지난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등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 소규모 개인사업자(연 매출(VAT 제외)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3.1.~6.30.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득세, 법인세 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30~60% 감면한다.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은 배제된다.상가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관련
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유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2020년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2020년 말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 감면 배제 사업은 제외(부동산 임대, 매매업, 유흥주점업 등)
감면세액은 일반 과세 방식 세액 – 간이과세 방식 세액이다.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까지 한시 상향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노후차 교체 지원 신차 구입 요건 완화
노후차 교체 지원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후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말소등록 이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 등록을 못하면 추징되지만 추징 면제 사유에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도 면제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요건 신설
해외 사업장 폐쇄 및 축소 후 국내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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