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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 감면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및 전기 요금 부담 완화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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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 경제 회의가 진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논의되었다.

    긴급 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의 종합 패키지 대책과 100조 원 규모의 민생, 금융 안정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 확산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피해 범위도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규모도 커져가고 있다.

    정부 대책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4대 사회보험은 주요 생애 위험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자, 위기 지역 기업 및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제한적이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들은 매월 지출하는 보험료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 즉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료 납부 유예 및 감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전기 요금 부담 완화도 진행하며, 약 7.5조 원의 납부 유예, 0.9조 원의 감면 혜택이 이루어진다고 예상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하위 40% 저소득층 등 많은 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보험 현황

    현재 소득 비례 부과방식으로 4대 보험이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은 2,558만 명(세대)이 가입되어 가장 많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1,386~1,884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경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두루누리사업, 저소득층 지원, 재난 및 위기 지역-업종 지원 등이 있다.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감면 확대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으로 3개월간 보험료가 30% 감면된다.
    기존 하위 20% 감면에서 이번 대책 발표로 대상자가 40%까지 확대된다.
    대상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11.9만), 지역(9.8만)이다.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감면은 4월(60%), 5월(30%) 감면된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3개월)

    국민연금은 총 1,884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월평균 12.9만 원(직장), 12.1만 원(지역)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적립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이며, 3개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3개월간 납부 유예를 확대하며,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는 실직, 휴직의 사유로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었다.
    이번 예외 확대로 소득 감소의 사유로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도 소득 감소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3월, 4월, 5월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자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소득 감소 요건 충족)

    적용시기

    3월, 4월, 5월분 적용하며, 4월 15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이 유예된다.
    이후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4~6월 유예가 가능하다.

    추후납부

    납부 유예 기간 종료 후 추납은 선택 가능하며, 추납분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납부 유예(3개월)

    236만 사업장에서 1,386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평균 2.4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율이 높다.
    납부 유예는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 유예이므로 추후 3개월 동안 200%씩 납부해야 한다.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되며 5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3월분부터 소급되어 적용된다.

     

    산재보험 납부 유예(3개월) 및 감면(6개월)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납부하며 근로자 1인당 평균 4만 원씩 납부한다.
    납부 유예는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후 30%를 감면하여 140%씩 납부해야 한다.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되며 5월 10일까지 신청할 경우 3월분부터 적용된다.

     

    전기 요금 부담 완화

    전기 요금은 주택, 산업, 일반 등 7개 용도로 나눠 요금제가 운영 중이다.
    특례 및 복지할인, 주택용 여름철 할인 등 요금할인 제도가 존재한다.

    이번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으로 3개월분 요금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기한 종료 후 연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대상자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방식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3개월분 전기 요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후 연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적용시기

    4월 최초 청구분부터 적용되며 4~6월 청구분이 적용된다.

    현행 사회보험료 지원 및 경감제도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기 및 재난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운용 중이며 대표적으로 3가지 기준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 두루누리
    - 일안자금 연계 건보 지원

    저소득층

    - 건보료 하위계층 건보료 20%, 50% 감면(특별재난지역)

    재난 및 위기 지역-업종

    -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경감
    - 고용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보험료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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