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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생 등 만 18세 미만도 후불교통 기능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4. 21:44반응형
만 18세 미만 중, 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충전할 필요 없이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발급은 4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체크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할인된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연체정보 등록 제한 등 청소년 불이익 방지도 포함된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8세 미만 중, 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해야 했으며,
충전잔액이 부족하면 재충전하고 탑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후불교통 기능 체크카드로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연령을 구분하기 위해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하면 교통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되었다.
이는 할인된 대중교통 요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 요금으로 적용되어,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은 4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발급 가능 대상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부정 사용 방지 및 이용 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 가능 매수는 전체 카드업 내 1매로 제한준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택 1)
- 주민등록증
- 여권(또는 학생증,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기 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2.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 카드 발급 및 대리 변제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기본 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 신분증발급 신청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후불 기능이 있어서 카드 발급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이용 한도
후불 이용 한도는 월 5만 원이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 이미 사용한 5만 원을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 원 이용이 가능하다.연체에 따른 권리
한도가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다만 대금 상환 시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 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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