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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11. 18. 20:31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지원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구분 주요 내용 재가급여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특별현금급여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됩니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 1 81,750 16,350 84,240 16,848 2 75,840 15,168 78,150 15,630 3, 4, 5 71,620 14,324 73,800 14,760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 1 68,780 13,756 71,010 14,202 2 63,820 12,764 65,890 13,178 3, 4, 5 58,830 11,766 60,740 12,148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795 39,810 5,972 2등급 35,760 5,364 36,850 5,528 3등급 33,010 4,952 34,020 5,103 4등급 31,510 4,727 32,470 4,871 5등급 30,000 4,500 30,920 4,638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30,920 4,638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53,360 8004 2등급 47,960 7,194 49,420 7,413 3등급 44,270 6,641 45,620 6,843 4등급 42,770 6,416 44,070 6,611 5등급 41,240 6,186 42,500 6,375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42,500 6,375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9,660 66,360 9,954 2등급 59,660 8,949 61,480 9,222 3등급 55,080 8,262 56,760 8,514 4등급 53,580 8,037 55,210 8,282 5등급 52,050 7,808 53,640 8,046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3 73,110 10,967 2등급 65,720 9,858 67,720 10,158 3등급 60,720 9,108 62,570 9,386 4등급 59,190 8,879 61,000 9,150 5등급 57,690 8,654 59,450 8,91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78,400 11,760 2등급 70,480 10,572 72,630 10,895 3등급 65,110 9,767 67,100 10,065 4등급 63,600 9,540 65,540 9,831 5등급 62,100 9,315 63,990 9,599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단기보호
(단위 : 1일, 원)
등급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 1 63,250 9,488 70,500 10,575 2 58,570 8,786 65,280 9,792 3 54,110 8,117 60,310 9,047 4 52,680 7,902 58,720 8,808 5 51,240 7,686 57,110 8,567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7,670 7,151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 15분 ~ 30분 미만 39,440 5,916 40,760 6,114 30분 ~ 60분 미만 49,460 7,419 51,110 7,667 60분 이상 59,500 8,925 61,490 9,224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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