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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9. 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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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나 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최초 적용

    이번 9월 반기신청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 제도가 최초로 적용됩니다.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안내대상인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9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23년 9월 1일 ~ 15일)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이번 신청부터 고령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나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기관에 장려금 제도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사업체를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구분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 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며, 2023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과 재산 요건 심사 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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