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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2년마다 실시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9. 26. 09:52반응형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총 240시간) : 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
그동안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구분 주요내용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
면제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방식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시간 및 내용 - 2년마다 8시간 이상
-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육온라인 교육 병행을 통한 근무 중 요양보호사 돌봄 공백 최소화하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시간 제한 (최대 4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지침으로 정할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소속 요양보호사가 내실 있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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