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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7. 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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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여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습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시군구 간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광역형 모델'도 도입하여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대상 여부, 지역 내 제공 서비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참여지역

    • 서울 : 동작구, 동대문구
    • 부산 : 북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
    • 대구 : 달서구
    • 인천 : 부평구
    • 광주 : 서구, 광산구, 남구, 북구
    • 대전 : 서구, 대덕구, 동구, 중구
    • 울산 : 중구, 울주군
    • 경기 :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양평군, 성남시, 파주시, 포천시, 시흥시, 광명시
    • 강원 :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 충북 :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 충남 : 천안시, 청양군, 서산시, 금산군
    • 전북 : 전주시,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
    • 전남 :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영광군, 해남군
    • 경북 : 포항시, 안동시, 의성군, 구미시, 영천시, 김천시
    • 경남 : 김해시, 통영시, 진주시, 하동군
    •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필수급여의료 : 돌봄, 식사, 이동지원
    유형 내용 항목 및 단가 지급대상
    (기준금액)
    의료 -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케어플랜 수립
    - 의료/복지/영양 상담, 모니터링 제공
    - 케어플랜 수립(72,610원)
    - 모니터링(10,550원/회)
    - 집중교육 및 상담(20,950원/회)
    협력의료기관
    (월 61,290원)
    변경 불가능
    돌봄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시간당 20,140원
    - 야간 및 주말 30% 가산
    제공기관
    (월 541,240원)
    변경 가능
    식사 복지관,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 활용, 식사/밑반찬/식재료 제공 - 일반식 8,000원/1식
    - 특수식 9,000원/1식
    - 밑반찬, 식재료 40,000원/1주
    이동 지원 교통비 카드 지급, 택시업체 계약을 통해 이동시(외래진료 등) 교통비 지원 19,000원/회
    • 선택급여 : 주거환경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기구, 안전망 설치 등 지원 가능
      • 연간 200만원 이내, 부가급여 제공 시 150만원

     

    • 부가급여 : 복지용구, 생활용품 등(월 60.2만 원 기준)
      • 복지용품, 필수생활용품 등에 한해 재가의료급여 예산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중 50만원 이내

     

    지원절차

    1. 대상자 선정 : 장기입원 사례 관리, 시스템 활용 등으로 퇴원자 선정
    2. 케어플랜 수립 : 퇴원 후 의료, 요양 욕구에 따라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3.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재가 의료급여 제공, 기존 복지 서비스 연계
    4. 모니터링 : 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필요도, 대상자 현황 관리
    신청 → 대상자선정 → 필요도평가 케어플랜 →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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